회생·파산 센터CENTER

채무자대리인
이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 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독촉을 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상담문의

모든 상담은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예약 가능 날짜 선택 (주말·공휴일 예약불가)

회생·파산센터
1666-1469
  • 팩스번호 051-719-9568
  • 이메일 yulhan119@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