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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격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초과 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모든 상담은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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