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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장점

개인파산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 원리금 100%탕감
  • 급여·통장 압류, 추심, 독촉 금지
  •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중지
  • 연체기록 삭제
  • 신용등급 상승
  • 재산보유 가능

자격

  •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소득은 있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새출발기금 / 워크아웃 / 신용회복 중인 경우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배우자 재산 50% 포함)
  • 개인회생 기각 및 폐지된 경우
  • 개인파산 면책 받고 7년 지난 경우
    (회생은 면책 받고 5년 지난 경우)

[회생의 신]율한의 특별서비스

  1. 01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관리
  2. 02변호사 수임료 최대 6회 분납 가능
  3. 03취약계층 등 변호사 수임료 일부 지원
  4. 04준비하기 어려운 복잡한 준비서류 대리 발급
  5. 05전담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
  6. 06전국 네트워크 망 구축으로 방문 없이 사건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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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만원

부양가족

총채무액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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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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